지역유지 등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 아파트 예정 터를 헐값에 사들인 뒤 거액을 받고 시행사에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5일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동래구의회 김아무개(58)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8~2011년 센트럴파크하이츠 시행사인 ㅅ사로부터 인허가 청탁 로비 명목으로 몇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0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다시 청구해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을 인허가를 결정하는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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