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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례대표 투·개표 기록 담긴 하드디스크는 확보못해

등록 2012-05-22 20:19수정 2012-05-22 21:42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파장 | 검찰이 압수한 물품은
지난 11일 교체…당에 전달돼
검찰 “압수물 분석 끝나는대로
추가 압수수색 여부 결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서버 3개를 확보했다. 비례대표 투·개표 기록 등이 담긴 온라인투표 관리업체의 하드디스크는 압수수색 전 통합진보당이 업체에 요청해 교체함에 따라 확보에 실패했다.

애초 검찰은 통합진보당의 서버관리업체인 ㅅ사를 압수수색해 27개의 서버를 복사(이미징)할 계획이었지만, 당원들의 반발로 현장 복사가 어려워지자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서버 3개를 통째로 가져왔다. 이 서버에는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비례대표 경선 투·개표 기록, 투·개표 내용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 등 경선 관련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 자료 확인을 위해 서버 복사 작업을 시작했다. 서버 하나를 복사하는 데 24시간가량이 걸리는 만큼, 검찰도 23일쯤에야 정확한 압수물 목록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온라인투표 관리업체인 ㅇ사에서 비례대표 투·개표 기록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새로 교체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에 사용한 테스트 서버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 유지에 사용된 노트북 하드디스크 4개는 지난 11일 통합진보당 오아무개 총무실장의 요청에 따라 당에 전달됐다.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는 선거인명부와 투표시 선거인 인증방식 등 핵심 증거가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의도적인 증거은닉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버 복사 작업이 완료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가 압수수색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징 작업이 끝나야 서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고, 부족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미징 작업을 끝낸 뒤에 추가 수사계획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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