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
외교부는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정부의 입장과 일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관리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 속에 있다고 본다”며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조 대일 요구 8개 항목에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외교적 보호권’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청구권’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며 “더 구체적인 판단은 고법에 파기·환송된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의 8개 항목과 충돌하는지에 대해 외교부 관리는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간의 협정이 있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포기되지 않는다”며 “청구권 협정과 충돌하지 않으며, 이를 개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5년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또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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