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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병피해자·위안부는 일본정부에 소송…배상 쉽지 않을듯

등록 2012-05-24 21:58

대법원은 24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상관없이 식민지배에 따른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논리라면, 민간 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 외에도 강제징병된 피해자나 군대위안부도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주권면제 이론을 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그런 재판권이 인정된다면 내정간섭 논란이 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권면제 이론이란, 국가는 외국의 재판관할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청구하려면 국내가 아닌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본 사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법)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 행사를 보호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다”며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전체 규모는 728만여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78만여명이 일본으로 징용돼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강제징병 피해자는 군인 23만여명과 군무원 10만여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가 공식 통계를 내놓은 적이 없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연구자마다 추산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최대 20만명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780여만명에 달한다.

국무총리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이 가운데 4만여명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정혜경 조사2과장은 “생존자 대부분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자”라며 “강제징용이 1938년부터 시작됐는데, 생존자들은 대개 13~14살의 어린 나이로 끌려간 경우이며, 나머지 대다수 피해자는 유족들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진명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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