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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카드깡 608곳 적발

등록 2005-07-28 17:59수정 2005-07-28 17:59

금감원, 내달부터 현물강도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물 이동을 수반하는 이른바 ‘현물깡’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회사와 공동으로 올들어 608곳의 불법 카드할인(깡) 업체를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현물깡이란 카드소지자에게 쌀, 금, 주류 등을 카드로 사오게 한 뒤 이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허위매출을 이용한 카드깡만 처벌이 가능했다. 앞으로 현물깡을 하는 대출업자는 카드깡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함께 현물깡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물깡이나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카드 사용자는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특히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물깡이나 카드깡을 이용했을 경우 곧바로 해당 카드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하거나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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