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9일 필로폰을 투약한 채 택시를 운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아무개(45)씨 등 인천 부천지역 회사 택시 기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택시 운전기사 2명을 쫓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과 12월 3차례 걸쳐 인천지역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3차례 걸쳐 각각 0.2g과 0.3g의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뒤 택시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밤에 운전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들이 서울 등 장거리 운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일부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필로폰 투약 후 운행이 퍼져 있다는 말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택시기사 외에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필리핀 등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켜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원 북문파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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