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 5천만원’ 장석명 몰래 소환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에 민간기업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박영준(52·구속·사진) 전 총리실 국무차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지난 31일 박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7월 경남 창원의 건설업체 ㅅ사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고, ㅅ사가 울산시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관실을 동원해 ㅅ사의 경쟁업체를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이고 당시 박 전 차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자연인’ 신분이었지만, 박 전 차장이 지원관실을 동원한 혐의가 짙은 만큼 검찰은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과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48)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46) 전 민정2비서관(현 서울고검 검사)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장 비서관을 지난 30일 오후에 불러 몇 시간 만에 조사를 끝내놓고도 이를 이틀 동안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에 대한 보도를 축소하기 위해 공개 시점을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수사 상황을 다음날 오전에 알려주던 관례와 달리 31일에도 장 비서관 소환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이틀이 지난 1일에야 김 전 비서관 소환 조사 내용과 함께 언론에 공개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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