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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란 스팸메일 ‘형사처벌’ 받는다

등록 2005-07-29 06:50수정 2005-07-29 06:50

불법행위 목적 스팸 e-메일 전송 금지 추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음란물 유통, 금융사기(피싱)

등 불법행위를 위한 e-메일 스팸 발송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등 행정 처벌에 그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창선 의원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지난 3월말 휴대전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


시행 이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스팸성 e-메일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음란물, 피싱 등 불법행위를 위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e-메일

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이 각각 신설된다.

현재 e-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내용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허위로 안내한 경우 등에 대해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홍 의원측은 지난달 국회에서 정통부 관계자,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

한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초안을 확정했으며 다음달 1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말께 발의할 예정이다.

홍창선 의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불법행위를 목적

으로 한 스팸메일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근거가 미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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