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6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빗대 택시기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던 혐의(강도치상 등)로 기소된 홍아무개(21·무직)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의 돈을 뺏으려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데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1시50분께 경기 평택시 서정지구대 앞에서 “화성시로 가자”며 김아무개(4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했다. 홍씨는 이어 50분 뒤 화성시의 한 농로 길가에서 운전사 김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뒤 주머니 속에 흉기를 가진 듯 행동하며 “화성이 무서운 데인지 알지요. 시동 꺼. 얼굴 쳐다보지마”라며 6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사 김씨가 “수입금이 13만원 밖에 없다. 편의점 가서 60만원을 인출해주겠다”고 하자 운전사 김씨를 옆 좌석에 태우고 편의점을 향해 직접 차를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사 김씨가 조수석 문을 열고 달아났으며 홍씨는 택시를 그대로 몰고 가다 농수로에 차가 빠지자 500여m 가량을 더 달아나 농로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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