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의 정세 불안으로 여행 일정이 취소됐다면 여행사가 여행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7일 지난해 이집트 일주 여행을 가려다 현지 정세 때문에 입국이 거절된 이아무개씨 등 21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엄 판사는 “여행 예정지였던 이집트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며 “여행사가 현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여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고, 현지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파악했는데도 관행에 비추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타성에 젖어 여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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