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해방연대 기소
‘폭력혁명’ 주장도 없는데
‘우회적 표현 있다’며 적용
‘폭력혁명’ 주장도 없는데
‘우회적 표현 있다’며 적용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운동단체 간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8년 11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간부들에 대한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성아무개(53)씨 등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의 전·현직 간부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2005년 6월에 창립된 해방연대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 초안’에서 밝힌, 자본주의 국가 파괴 및 노동자국가 수립, 생산수단의 사회화, 토지 초과 보유분 무상몰수 등의 주장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령 초안을 읽어보면,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이라는 것도 무상보육, 모성보호, 간접세 폐지와 누진세 강화 등 기존 진보정당의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본주의 국가기구 파괴’나 ‘부르주아 계급의 저항 분쇄’는 폭력혁명의 우회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시민강좌 등을 통한 공개활동은 “대중 침투 전술의 결과”로 규정했다. 검찰은 “해방연대는 극좌 사회주의 혁명 세력으로, 종북주의 세력과는 구분이 필요하다”면서도 “외부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해방연대의 위험성 여부를 속단하면 그 본질적 위험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생각들이) 자기들 머릿속에만 있고 외부로 표출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기관지도 만들고 인터넷에서 알리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선전·선동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주의 운동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가능한데, 노동해방연대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체제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기소는 종북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에 추정을 거쳐 ‘폭력혁명을 시도했다’며 처벌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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