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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혐의 없음이 명백” 내곡동 사저 수사 포기

등록 2012-06-10 14:14수정 2012-06-10 15:05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부지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한 주택의 정문(왼쪽 사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주택 내부.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부지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한 주택의 정문(왼쪽 사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주택 내부.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의혹의 핵심 이시형씨 ‘배임의 고의’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면책 헌법 조항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결론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10일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사저 터를 구입하면서 대통령 일가가 부담할 금액은 낮추고 그만큼 정부 부담분을 높여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고 민주당 등이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5월 청와대가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이 대통령 사저와 경호동 터를 54억원에 사들이면서 국가 부담인 경호동 터는 시가보다 8억~10억여원 비싼 42억8000만원에 사들여, 이 대통령 가족에게 그만큼 이득을 줬다며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대상자는 이 대통령 부부, 아들 이시형씨, 김인종 전 경호처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땅 매입가 54억원에서 이시형씨와 국가 사이의 부담분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호동 터의 지목이 모두 밭인데, 경호동이 건설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등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 ‘미래수익’을 감안해 시형씨의 부담분을 낮추고 국가 부담분을 높였다는 얘기다.

시형씨는 내곡동 땅 9필지 가운데 3필지를 사들였는지 이 가운데 2필지는 땅값이 비싼 대지였다. 시형씨가 분담한 금액은 11억2000만원으로, 검찰은 청와대가 국가 부담분을 높이면서 시형씨가 6억여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형씨와 김 전 처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또 김윤옥씨와 임 전 실장, 김 전 비서관 등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그렇지만 시형씨와 청와대 사이의 땅 지분 비율과 매매대금 사이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 조처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아닌 시형씨 명의로 땅을 사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매입 대금의 대출을 이시형씨가 받았고 이자 지급과 취·등록세 납부도 모두 시형씨가 했다”며 “형식적·실질적으로 이시형씨가 땅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형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김윤옥씨, 임 전 실장, 김 전 처장, 김 전 비서관 등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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