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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형씨 6억 특혜도, 실명제 위반도…검찰 ‘면죄부 결정판’

등록 2012-06-10 20:17수정 2012-06-11 08:46

이명박 대통령 퇴임 뒤 사저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대통령 퇴임 뒤 사저로 사용될 계획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 ‘내곡동 수사’ 전원 무혐의
개인부담 땅값 낮게 계산

국가가 내야할 돈 높게 매겨
결국 시형씨에 이득 챙겨준 셈

실명제 위반 아니다?

대출·세금 본인이 해결했다지만
실제 돈 출처 미심쩍은 점 많아

야당·시민단체 “국조·특검”

“실무자조차 처벌 안하다니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했나”

검찰이 8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했지만, 의혹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사저 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6억~8억원의 이득을 본 데 대해, 검찰은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시형씨를 서면으로 조사하는 데 그치는 등 수사 과정에서도 소극적이었다. 검찰은 피고발인 중 사저 터 물색 작업을 지휘했다는 김인종(67) 전 경호처장과 김아무개 경호처 직원만 소환 조사했을 뿐, 대통령 부인 김윤옥(65)씨, 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72) 전 총무기획비서관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것은, 미래의 개발이익을 고려해 이 대통령 일가의 사저 터 매입 분담금을 줄여줬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시형씨에게 사저 터 매입 대금 6억원을 빌려준 ‘친척’이 이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씨라는 점 정도다.

■ 이시형, 이상은에게 6억 빌리고 이자는 나중에 이 대통령이 퇴임 뒤에 거주할 사저 터를 매입하는 데 이 대통령이 아닌 아들 시형씨가 나섬으로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사저 부근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땅주인이 시세의 5배를 불러 애를 먹은 적이 있어 이 대통령에게 ‘아들 이시형 이름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이름을 돌리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사저 건립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실상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의 명의를 빌린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시형씨가 매입대금도 조달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였고 이 대통령과의 명의신탁 약정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시형씨의 매입대금 조달 경로를 보면 그를 거래의 ‘주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그는 어머니 김윤옥씨 소유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연 이자 5%를 조건으로 6억원을 빌렸다. 또 큰아버지인 이상은씨한테서는 6억원을 빌렸다. 앞서 민주당은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11억2000만원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데 친척한테 빌렸다는 것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은씨는 이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대표이고, 시형씨는 다스에서 경영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 내외의 재산이 사저 터 매입 작업을 통해 시형씨에게 이전됐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다.

이시형씨는 검찰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큰아버지(이상은)에게서 연 이자 5%로 6억원을 빌렸으나 사저 명의가 아버지(이명박)에게 넘어간 뒤에 이자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대통령으로 명의가 변경된 뒤 실제로 이자가 지급됐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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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형은 서면조사, 김백준은 조사도 안 해 검찰은 고발된 청와대 관계자 가운데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사저 터 매입 작업을 대리했던 경호처 직원 김씨만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사저 터 매입의 주체로 인정한 이시형씨는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시형씨가 이상은씨에게서 6억원을 빌리면서 쓴 차용증도 제출받았으나, 차용증이라는 건 사후에 얼마든지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시형씨가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실제 청와대 해명대로 움직인 건지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6억원씩 빌리고 이자를 어떻게 내고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아귀가 맞아서”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곡동 땅을 54억원에 매입하고 이를 이 대통령 일가와 국가가 분담하는 과정이 담긴 청와대 내부 서류도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40억원으로 책정됐던 경호동 예산 비용과 그 뒤 전용된 경호처 예산 2억8000만원을 모두 쓰고 나머지 부족분을 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하기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의 해명에 더이상 의심을 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 차장검사는 “(청와대의 해명을) 안 믿어버리면 할 말이 없다. 그걸 깨고 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못 찾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은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시형씨의 12억원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 “그건 총무수석(김백준 비서관)이 잘 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조사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 민주당 “국조·청문회·특검 추진할 것”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은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배임 혐의 등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현직 대통령은 처벌이 안 된다고 해도 실제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은 처벌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의 (무혐의) 발표는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면죄부 수사의 결과이며, 양심적인 일선 검사들을 참담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포기한 진실규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 등을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석진환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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