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 서기관 구속영장
‘세무조사 무마 뇌물’ 첫 적발
‘세무조사 무마 뇌물’ 첫 적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2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솔로몬저축은행 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남아무개(53) 전 국세청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사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전 서기관은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서기관을 이날 오전에 체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로비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합수단은 19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임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본점과 지점의 사옥 공사비나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고 계열사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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