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다이아몬드 반지, 에메랄드 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금돼지, 진주귀걸이, 카르티에 시계, 롤렉스 시계, 현금, 수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사용하는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나온 물건들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15일 압류한 대여금고(503개) 소유 지방세 체납자 29명으로부터 밀린 세금 14억4100만원을 걷고,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 외국 화폐 등 300여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대여금고를 봉인해 압류하자 지금까지 체납자 29명 중 24명은 체납세액(13억6000만원)을 자진 납부했고, 2명은 대여금고를 스스로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현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1200만원)하거나 일부를 분납(2000만원)했다.
지방세 1200만원을 체납한 연예인 ㅅ씨는 고액·상습 체납자 대여금고가 압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전화로 서울시 담당과에 연락해서 ‘금고를 스스로 열겠다’고 요청해왔다고 한다. 시는 지난 3월28일 ㅅ씨 금고를 열어보니 수표 2500만원이 있어 체납세액을 받고 금고 압류를 해제했다.
3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o씨는 대여금고에는 아무런 물품도 들어 있지 않지만 매달 소액을 분납하겠다고 하면서 금고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ㅇ씨의 설명과 달리 롤렉스 시계와 금반지 등 70여점의 귀금속이 들어 있어 이를 압류했다. ㅇ씨는 귀금속을 압류당한 날 저녁 시청 담당과를 방문해 폭언을 일삼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ㅇ씨는 다음날인 5월29일 담당과를 찾아와 체납세액을 모두 냈다고 한다.
시는 체납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금고 문을 스스로 열지 않는 경우는, 순차적으로 금고 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현재까지 금고 100개를 연 결과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화, 외국화폐, 기념주화 및 우표, 출자증권 등 300여점(2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금반지·금목걸이·금 귀걸이·금팔찌·행운의 열쇠·금돼지·금단추 등 금붙이 105개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귀걸이, 에메랄드 반지, 다아이몬드, 진주 등 보석류 12개 △고급시계 6점, 기념주화 48개, 기념우표첩 2개 △외국화폐첩 1개, 한국화폐첩 1개, 고서화 21점 △홍콩화폐(13만5115홍콩달러), 중국화폐(2584위안), 미국수표(590달러) 등이다.
서울시는 압류 뒤에도 다시 한번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체납자가 이달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7월 공매 공고를 시작으로 압류 물품을 공매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은행 대여금고 문을 강제로 열어 귀금속을 압류한 것은 체납세액을 충분히 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더이상 재산을 숨길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지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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