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파면할때까지 집단행동 나설것”
성추행혐의·흉기난동 교사에 정직 2개월…
성추행혐의·흉기난동 교사에 정직 2개월…
학부모 성추행 혐의와 함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처벌이 내려지자 울산지역 여성단체와 교원단체 등이 솜방망이 징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참여연대·전교조울산지부 등 이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학부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는 29일 성명을 내 “성추행도 모자라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를 파면할 때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ㅈ아무개(59) 교사는 지난달 노래방에서 한 학부모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를 당하자 지난 19일 낮 술에 취한 채 학교에 찾아가 한 동료 교사가 자신을 모함했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 교육청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ㅈ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