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시달림을 받다 숨진 ㄱ(15·ㅅ고 1년)군을 3년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때리고 괴롭혀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군의 중학교 동창생 김아무개(15·ㄴ고 1년)군을 구속했다.
김연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의 내용과 결과가 중대해 김군이 고교생 신분이지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군은 2009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학교 운동장 등에서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ㄱ군을 20여차례 걸쳐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며 괴롭혀 ㄱ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축구동아리 회원인 ㄱ군은 김군에게 맞아 입술이 찢어지거나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었다.
김군은 ㄱ군의 미술용품과 골키퍼용 장갑, 체육복 바지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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