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군자료 바탕 개시 결정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는데도,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했던 재미동포가 62년 만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1950년 국방경비법 32조(이적죄)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홍윤희(82)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20살이었던 홍씨는 인민의용군에 입대했다가 ‘인민군 9월 총공격 지시’라는 정보를 접하고, 1950년 9월1일 탈출해 귀순했다. 이후 홍씨는 유엔군사령부에 이러한 정보를 전달했지만, 홍씨는 오히려 9월11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서 헌병에 연행됐다. 앞서 홍씨가 9월3일 전투지역에서 국군과 전투를 벌여 인민군을 구했다는 혐의였다. 홍씨는 “9월1일 투항했기 때문에 9월3일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소한 뒤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홍씨는 우연히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읽다 자신이 9월1일 투항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했다. 미 국방부 미군역사국 한국전쟁사 집필자인 로이 애플먼이 1954년 작성한 ‘홍의 정보’(The Hong’s Information)라는 문건이었다. 문건에는 “한국군 후보생 홍이 1950년 9월1일 아군에 도착해 인민군 총공격에 관해 보고했다. 홍은 1950년 9월 중순 간첩 혐의로 체포돼 9월 말께 군법회의에서 처형됐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원은 이 문건을 홍씨의 재심 이유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애플먼의 문건은 ‘홍씨가 1950년 9월3일 국군과 교전했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군사재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거가치를 가진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아직 6월인데…벌써 ‘블랙아웃’ 문턱
■ 권력 횡포 ‘학림사건’ 일조, 사과않는 황우여·이강국…
■ 안철수쪽 “최근 민주당 발언은 상처내기”
■ MBC ‘황당한 징계’ 논란
■ 시험 안 볼 권리도 허하라
■ 아직 6월인데…벌써 ‘블랙아웃’ 문턱
■ 권력 횡포 ‘학림사건’ 일조, 사과않는 황우여·이강국…
■ 안철수쪽 “최근 민주당 발언은 상처내기”
■ MBC ‘황당한 징계’ 논란
■ 시험 안 볼 권리도 허하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