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은 이날 9시 ‘뉴스데스크’ 시작과 함께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문화방송>이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생방송 도중 일어난 출연자의 성기노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입장을 밝혔다.
문화방송은 이날 뉴스데스크 시작 때 곧바로 사과방송을 내보낸 뒤, 사고경위와 재발방지책 등 두 꼭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문화방송은 뉴스멘트를 통해 “생방송에서 돌발사고가 발생했다”며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했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김영희 예능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고개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방송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imbc.com)에도 ‘대국민 사과문’을 알림 형식으로 띄워 거듭 사과했다.
문화방송은 성기노출로 물의를 빚은 펑크록밴드 ‘럭스’와 백댄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마약 등 약물검사를 해본 뒤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방송은 성기를 노출한 이들 출연자들이 “생방송인 줄 몰랐다”는 발언과 “럭스 리드보컬이 ‘홍대에서 공연했던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문화방송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도 빠짐없이 보도했다.
문화방송의 이런 조처에도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고, 방송위원회도 문화방송의 ‘성기노출’사고에 대해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윤혜주 방송위원회 평가심의국장은 “(성기노출은) 방송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서 다음주에 열리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라며 “문화방송의 사과방송을 감안하겠지만, 흔치 않은 경우이고 지상파 방송이라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게를 가지고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미국에서는 자닛젝슨이 가슴노출로 방송국이 55만불의 벌금을 물었지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방송법상의) 법정 제재를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방송법상 징계는 △권고 △시청자 사과 △관련자 징계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단’까지도 내릴 수 있다. 그동안 방송심의에서 시청자 사과, 관련자 징계, 프로그램 중단 등의 방송징계가 한꺼번에 나간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지난해 2월1일 미국 프로풋볼(NFL) 슈퍼 볼 하프타임 공연에서 팝 가수 자넷 잭슨(37)이 2초 동안 젖가슴을 노출한 사건에 대해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공중파 방송사 <시비에스>에 벌금 55만달러를 내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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