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와 공안부(부장 김영규)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한테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용인갑지구당 우제창 전 의원(50)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상품권을 구입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우 전 의원의 선대본부장 설아무개(61·시의원)씨와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용인시의원 이아무개(4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8000만원을 건넸다가 되돌려 받은 김아무개(52)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의원 쪽에서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61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자수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42명은 선관위에 과태료 면제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비서관을 통해 2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해 유권자들에게 주는 등 516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이아무개(42)씨 등 2명한테 공천헌금 1억8000만원을 받고, 국회 정무위 소속 시절 지난해 영국계 재보험사에 보험가입 압력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 브로커 김모씨한테 381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선대본부장 설씨와 보좌관 홍씨 등은 우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품권 220장을 구입, 지역구 유권자 6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77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의원이 상품권 살포는 선관위 고발로 알게되었고 직원들의 과잉 충성으로 빚어진 일이며 공천헌금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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