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씨, 신발위 기금 2억원 전용
자기소유업체 통해 목적 속여 받아
신문사 프로그램·마라톤 비용 사용
검찰, 7개월만에 사기혐의 추가기소
자기소유업체 통해 목적 속여 받아
신문사 프로그램·마라톤 비용 사용
검찰, 7개월만에 사기혐의 추가기소
조용기(76)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둘째아들인 조사무엘민제(42) 국민일보사 회장이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뒤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21일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45억원 배임 혐의로 재판정에 선 데 이어 7개월 만에 또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2008년 6월 ‘신문편집시스템 개선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신문발전위원회를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과 강아무개(44) 국민일보사 경영전략실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2005년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치됐으며 정부 출연금 등으로 운영됐다. 국민일보사의 신청을 받은 신문발전위는 편집시스템 개선 용역업체인 디지웨이브에 2억원을 지원했다. 발전기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신문발전기금이 언론사가 아닌 해당 용역업체에 전달된 것이었다. 또 국민일보사-디지웨이브-신문발전위원회 3자간에 ‘신청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됐다.
그러나 신문편집시스템 개선 용역을 맡은 디지웨이브는 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였다. 디지웨이브는 이 가운데 6000만원으로 신문편집시스템 개선과 관련 없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민일보사에 공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나머지 1억4000만원은 디지웨이브의 하청업체인 는ㅇ사에 전달했으며, ㅇ사 이 돈을 국민일보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협찬 명목으로 국민일보사에 전달했다. 신문편집시스템 개선 공사에 쓰라고 지원된 2억원이 하청업체를 거쳐 국민일보사에 현금으로 돌아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배임·사기죄 중에 어느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했는데, 처음부터 신문발전위원회를 속여서 기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기죄의 법정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횡령·배임죄 형량(5년 이하의 징역)보다 2배나 무겁다. 조 회장은 2008년 신문발전기금 신청서류에 직접 결재를 했으나, “내용을 보지 않고 결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사 경영전략실은 이날 “디지웨이브는 국민일보 전체의 시티에스(편집부터 인쇄까지의 전 과정) 개선 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었다.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던 디지웨이브에 행사 협찬금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미국인인 조 회장의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인사기록카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변작)로 정 아무개 <국민일보> 부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부국장은 지난해 7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조 회장의 <국민일보> 국외지사 근무 경력을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이렇게 변조된 인사기록을 국적 회복 신청서에 첨부해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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