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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절차상 위법”

등록 2012-06-22 19:58수정 2012-06-22 22:41

강동·송파구 조례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2일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지에스리테일 등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집행 정지를 명령해, 의무휴업이 예정돼 있던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은 이번 일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때 구청장에게 재량을 주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 범위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달 하루에서 이틀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영업제한의 최대치를 행사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구의회가 만들면서 구청장의 재량권이 침해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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