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문화재를 찾아오겠다”며 일본에서 고려불화를 훔쳐온 절도범들에게 법원이 “약탈문화재 절도는 또 다른 의미의 국제범죄일 뿐”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21일 일본에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불 등 시가 21억여원 어치 문화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김아무개(56)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황아무개(5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불화 뿐 아니라 일본의 국가지정 문화재도 함께 훔쳤고, 고려불화를 1억1천만원에 팔아 서로 돈을 나눠가진 점 등을 보면 김씨 등이 오로지 애국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임진왜란 이전부터 고려불화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고려불화가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방법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가져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국제범죄일 뿐 문화국가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국력을 키워 정상적인 국가간 협약을 통해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 후손들에게도 떳떳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2년 7월초 일본 사찰에 들어가 아미타삼존불 등 문화재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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