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강을환)는 25일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당대회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쪽 상황실장으로 선거운동 대부분을 기획·지시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재정 업무를 맡았던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돈을 지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건으로,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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