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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옷 로비’ 부산교육감 뇌물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12-06-26 20:15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사립 유치원장들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임혜경(64) 부산시교육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6일 임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현아무개(60)씨 등 유치원 원장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16일 현씨 등과 함께 광주광역시 ㄷ의상실에서 180만원 상당의 원피스 등 3벌을 받고 현씨 등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업무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교육감이 현씨 등과 함께 지난해 4월25일~5월4일 스웨덴·핀란드에 출장을 다녀온 지 6개월여 뒤인 지난해 11월 현 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13학급(정원 364명)에서 16학급(448명)으로 3학급(84명)이 증설된 것도, 임 교육감이 옷을 선물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교육감에게 옷을 선물한 또다른 유치원 원장 허아무개(65)씨가 지난해 스승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이아무개 장학관이 임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서 지난해 3월 동래교육지원청 담당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허씨를 표창 수상자로 추천해달라’고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옷을 선물로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노구 부산경찰청 수사과장은 “뇌물죄는 수뢰자가 대가성을 부인해도 수수 사실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공직자가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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