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한겨레>가 이날치에 보도한 ‘살인공기 공포 지하노동자의 여름’ 기사와 관련해, 밀폐 공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뇨 수집·운반업체 직원이 정화조 안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휴대용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전국 1162개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지키도록 감독 관청인 시·군·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27일치 4면에 정화조·맨홀 등 밀폐된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지난 10년간 모두 241명이 질식으로 숨지거나 부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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