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이후 연말까지 221건의 크고 작은 제도가 바뀐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된다.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중요한 것 일부를 추려 소개한다.
■ 보건복지·여성 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본인 부담 50%만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 뒤 3개월 내 최대 여섯 차례 무상 유지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편도수술·맹장수술·항문수술·탈장수술·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이 평균 21%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기존 보험료 외에 종합소득 보험료(종합소득의 2.9%)를 별도 부과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구매량과 구매연령을 제한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해 경증 치매,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9월부터는 피시(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상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촬영 등을 추가하고, 성매수 알선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 시효도 폐지된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비친고죄 적용,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도 포함된다.
■ 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역시 6월29일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 고용 노동 8월부터 유산 경험 또는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산후 45일은 종전처럼 보장)된다. 현재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 유산·사산 보호 휴가를 임신 16주 전에도 부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까지 부여한다.
다음달 1일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125만원(월 기준)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3분의 1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8월부터는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이 실시된다.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임금피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 법무·행정안전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 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된다. 지난 6월22일부터 폐지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운영하던 응급환자 안내, 상담 및 이송병원 안내, 응급처치 지도 등을 119에서 통합 운영한다. 또 11월부터는 경찰 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를 나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19와 122(해경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개인 위치 정보가 제공됐다.
8월부터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기 보유중인 주민번호는 2년 내 파기해야 한다.
■ 보훈 국방 7월부터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해서도 원인에 따라 순직 인정이 가능토록 했다.
■ 교육 문화 11월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다.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경력 증명 관련 조치 마련,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및 복지지원 등이 강화된다.
■ 농식품 산림 9월부터 우럭 23㎝, 감성돔 20㎝ 등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자원에 대한 낚시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염·부패·변질 물질, 하수슬러지 등으로 미끼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환경 국토 7월부터 야생돌물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게는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멸종위기종 1급(51종)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멸종위기종 2급(195종)을 불법포획하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11월부터는 휴대폰, 카메라, 폐전기 등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시행된다.
7월부터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이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7월27일 이전 분양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이 가능해진다. 단 국민주택 등은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7월부터 85㎡ 미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 40%(현행 30%)까지 증축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8월부터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이 제한된다.
8월부터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화물자동차로 확대된다. 다만 3.5t 이하 캠핑트레일러 및 파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도 승합차는 4.5t 이상, 화물·특수차는 초중량 3.5t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자동차 주행중 지정된 속도 초과시 연료 등을 제어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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