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발효 이래 처음
보건복지부는 31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소장 박세필 박사)가 신청한 ‘바이오 장기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생명윤리법상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연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생명윤리법이 올해부터 발효된 이래 복지부가 개별적인 배아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승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첫 승인된 배아연구는 냉동배아를 이용해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고 특정세포로 분화시켜 파킨슨씨병, 척수 질환, 치매 동물모델 등을 대상으로 치료 가능성을 실험하는 내용이다.
생명윤리법은 과학자들이 잔여 배아나 체세포 복제 방식을 이용한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과학계 4명과 윤리계 4명, 정부 관계자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38개 연구기관이 복지부에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했으며, 27개 배아연구 과제가 접수되어 심의중이거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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