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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실세들 대선준비 자금 필요…검증안된 돈 받아”

등록 2012-07-01 20:04

MB 대통령 만들기 시작때부터 ‘검은돈’ 수수 집중
대선자금 쓰였다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허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 방침…공소시효 남아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75·구속 기소)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구속 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각각 ‘영일대군’, ‘방통대군’, ‘왕차관’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권에서 최고의 권력을 함께 누렸고, 이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형사처벌이라는 똑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저축은행이나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시점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매진하던 2007년 전후에 걸쳐있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여기저기서 ‘눈먼 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의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결과를 보면, 최시중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2006년 7월~2007년 6월 매달 5000만원씩 모두 6억원, 2008년 2월에는 2억원 등 모두 8억원을 받았다. 박영준 전 차관은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2006년 8월~2008년 10월 9차례에 걸쳐 1억6478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2006년 하반기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선 경쟁에 뛰어든 시점과 일치한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과 또 다른 ‘창업공신’인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도 2007년 하반기라고 보고 있다. 이런 혐의가 확인된다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맹렬하게 뛰기 시작한 핵심 실세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셈이다. 파이시티 쪽에서 받은 돈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썼다”는 최 전 위원장의 해명이 일정 부분 사실일 가능성도 크다.

검찰 관계자는 “2006~2007년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들에게는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실세들이 검증도 안 된 돈을 받은 결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받은 돈이 대선에 쓰였다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가 되는 셈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과는 전혀 다른 자화자찬임을 방증하는 사건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정권 실세들이 받은 것으로 드러난 돈이 대선 때 끌어모은 자금에 견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거나 적용할 계획이다. 특가법의 알선수재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받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대통령의 임기와 똑같은 5년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거 창업 공신들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받은 행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권에 장악된 검찰은 정권 초기에는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임기 말 권력누수가 오고 제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반전을 노린다. 지금이 ‘공소시효 5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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