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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중징용 피해자 진상조사 실시

등록 2005-08-01 11:18수정 2005-08-01 11:1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3일부터 13일까지 사할린에 2차 조사단을 파견해 `이중징용 피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중징용 피해는 태평양전쟁 당시 사할린으로 동원됐던 한인 광부들이 미군 폭격으로 사할린과 일본과의 석탄 수송로가 끊기자 일본내 탄광으로 옮겨져 다시 강제 징용된 것을 말한다.

이들 사할린 광부들은 일본 군수공업지대인 이바라키, 후쿠시마 지역 등의 13개 탄광에서 강제 징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사할린에서 강제 징용했던 한인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일제가 강제로 일본 내로 옮기면서 가족과 생이별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2차 조사에서 지난 6월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사할린 지역 피해신고 접수자 1천400여명의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이와 함께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1세의 귀국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ssahn@yonhapnews.co.kr

(끝)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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