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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간부, 만취 뺑소니사고…피해차량 운전자 붙잡아

등록 2005-08-01 11:56수정 2005-08-01 16:03

검찰 간부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중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1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지검 이모(47)부장검사가 자신의 쏘나타Ⅱ승용차를 몰고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중학교 앞길에서 권모(21)씨의 렉스턴승용차를 들이 받은 뒤 광주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 부장검사는 7㎞가량 도주하다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능골성모병원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서모(34.여)씨의 포텐샤승용차와 충돌하고 멈춰섰다.

이 부장검사는 뒤쫓아온 렉스턴 운전자 권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텐샤승용차 운전자 서씨와 함께 탔던 오모(35)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부장검사는 "인천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 분당 집까지 온 뒤 딸 생일이라 선물을 사려고 잠깐 차를 몰고 나오던 중 사고가 났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결과 이 부장검사가 장안중학교 앞길에서 신호대기중 기아를 중립으로 놔 차량이 뒤로 밀리며 권씨의 렉스턴승용차와 부딪혔고, 곧바로 신호가 바뀌어 이 부장검사가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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