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업하는 노래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방염처리된 소파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부산 서면 ㅅ노래주점 화재사건을 계기로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염소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한겨레> 보도(5월9일치 12면, 5월10일치 14면)에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중 밀폐형인 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3곳을 우선 대상 업소로 정했으며,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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