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6일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군포시는 지난 3월9일 대형마트 등에 대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규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해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해왔다. 군포지역에서 규제 대상업체는 이마트 등 모두 13곳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등 5개사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전 통보나 의견 통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군포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군포시는 “조례 공포 뒤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대형마트 쪽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며 본안 소송에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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