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청탁수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한테서 고급 승용차를 비롯해 모두 5억원의 금품을 받고 이어 또 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또다시 5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 박아무개(43)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박 경위의 부탁으로 청탁수사를 해준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수사한 이들한테서 제공받은 코스닥 등록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로 8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이아무개(42) 경위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경위는 2009년 4월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한 ㅇ씨가 전 경영진의 채권자들을 허위 채권 행사 혐의로 고소한 뒤, 실제 채권 27억원을 18억원만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해준 대가로 3900만원 상당의 그랜저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또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빌려준 35원을 회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서는 등 압박해 해당 업체한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김 경위는 2009월 9월 2억원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자신에게 수사를 청탁한 약점이 있는 ㅇ씨에게 7억원에 강제로 매각해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경위는 2011년 4월 당시 국회의원 우제창(구속) 보좌관 홍아무개씨에게 김학규 용인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서류를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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