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순찰에 나선 주한미군 헌병과 경찰이 9일 저녁 경기 평택 신장동 ‘주한미군 민간인 수갑 사건’현장인 부대앞 신장쇼핑몰 거리를 지나고 있다.주한미군과 경찰은 이 사건 이후 평일에도 합동순찰에 나서고 있다.평택/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뉴스쏙] 치외법권 지대 ‘평택 로데오거리’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K-55) 앞 로데오거리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흘 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했지만, 평소 미군의 통제에 억눌려 있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한국인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공권력이 막지 못하는 곳, 치외법권 지대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양아무개(35)씨는 그 사건을 떠올리는 일 자체를 힘들어했다. “기억하는 것부터 괴로워요. 당시 동영상도 일부러 안 봐요.”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신장쇼핑몰의 악기상가에서 만난 양씨는 분노를 삭였다. 5일 저녁 8시30분께 양씨는 짐을 옮기기 위해 차량 두 대를 가게 앞에 세워놓았다. 이를 본 미군 헌병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차량을 빼라”고 요구했다. 양씨는 짐을 마저 옮기고 빼겠다고 했다.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양씨를 바닥에 쓰러뜨려 수갑을 채웠다. 시민들이 모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미군은 이미 양씨를 부대 쪽으로 연행한 뒤였다. 이를 저지하던 시민 신아무개(42)씨도 미군에 의해 제압당해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양씨와 신씨가 수갑을 찬 곳은 ‘로데오거리’다. 미7공군 사령부와 제51전투비행단이 배치된 오산 공군기지(K-55) 정문을 마주보고 있다. 400m가량 이어진 길 양쪽으로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들을 주로 상대하는 음식점, 술집, 상점 등 350여 가게가 들어서 있다.
평택시청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이곳을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했다. 길 곳곳에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물인 ‘볼라드’가 설치됐다. 오전 6~11시 사이에만 볼라드를 해체해 차량 진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물품을 가게로 들여야 하는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관리는 느슨해졌다. 일부 상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볼라드를 해체하고 차량을 가게 앞으로 들였다.
미7공군 사령부가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K-55)
정문을 마주보고
길 양쪽 400m
미군과 가족들을
주로 상대하는
350여 가게가 들어서 있다 미군은 이런 상황이 불만이었다. 차량 테러 방지를 이유로 들어 볼라드 관리 권한을 달라고 평택시에 요구했다. 평택시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미군에 볼라드 잠금·해체 열쇠를 건넸다.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미군이 로데오거리의 차량을 통제하기로 미군과 평택시는 합의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24시간 내내 (차량 진입 통제를)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군한테 볼라드 열쇠만 준 것이지 단속 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막을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설치할 권리를 미군에 허용했지만, 이미 주차해 있는 차량을 단속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군 부대 영내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대이지만, 부대 앞 로데오거리는 엄연히 한국의 영토다. 평택시 스스로 한국 영토를 오가는 한국인 및 그 소유의 차량을 통제할 권한을 미군에 넘긴 셈이다. 미군은 일단 넘겨받은 권한을 확대 적용했다. 지난 5일 저녁,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 차량을 발견한 미군 헌병들이 한국 경찰에게 견인 등 적절한 조처를 요청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군은 평택시와 합의한 권한을 넘어 한국인에게 직접 차량을 빼라고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날 미군의 월권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까지 넘어섰다. 소파 규정상 미군은 위급상황에서 한국인을 체포했더라도 한국 경찰이 요구하는 즉시 신병을 인계해야 한다. 사건 당시 미군은 현장에 도착한 한국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신씨를 부대로 끌고갔다. 부대 정문 앞에서는 한국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행에 항의하는 양씨의 동생(32)마저 수갑을 채웠다. 신씨는 “내가 미군에게 끌려가는 동안 한국 경찰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은 엄연한 소파 규정의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했다. 소파 규정에 따라 미군은 부대 바깥을 순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국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 그러나 평일에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들만 순찰한다. 5일 저녁에도 규정대로 한국 경찰이 미군 헌병과 함께 순찰했더라면 한국인이 미군에게 연행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로데오거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은 “이곳에선 한국 경찰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높다”고 말했다. 술집을 운영하는 또다른 여성도 “예전에 소동이 생겨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히려 ‘쟤들(미군)은 무서운 애들이니, 일단 잘못했다고 해라’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기지야 치외법권이라지만
이곳은 기지도 아닌데
주민을 수갑 채워 연행?
상인들은 전전긍긍
사실상 영업정지나 같은
‘미군 출입금지’ 처분이
무섭기 때문 사건 이후, 경찰은 미군 헌병 7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주권 행사를 공언한 셈인데, <한겨레> 취재 결과 한국 법원이 이들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군 헌병들은 기지 주변 주·정차 단속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의 공무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재판권을 미국 쪽이 갖도록 소파에 규정돼 있다. 한국 경찰이 미군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이들의 행위를 ‘공무’로 볼 경우 그 재판권을 미국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여태껏 미군의 공무 수행중 사건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며 “미군 헌병들이 주·정차 단속 업무를 ‘테러 예방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주한미군 수뇌부가 ‘자체 조사’를 강조한 것은 이 사건의 재판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미선양에 대한 재판도 ‘공무상 범죄’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이뤄졌고, 사건 관련 미군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정호 변호사는 “중요 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가져와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력한 한국 주권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로데오거리의 상인·주민들은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미군의 눈치를 본다. 잡화 가게 주인 엄아무개(50)씨는 “수갑 채우고 연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일로 괜히 반미 감정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군은 ‘오프 리미트’(off limit)라는 정책을 로데오거리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폭행·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미군 당국이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한다. 미군을 주로 상대하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이다.
지난달 말, 가방에 술을 담고 클럽에 들어간 미군이 이를 제지하는 한국인 직원과 싸웠다. 미군은 이 클럽에 열흘 동안의 ‘오프 리미트’ 조처를 내렸다. 미군끼리 춤추다 서로 싸움이 일어난 또다른 클럽에 대해서도 미군은 똑같이 조처했다.
미군은 ‘문제가 발생한 장소는 위험하므로 미군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과거 폭행 사건으로 ‘오프 리미트’ 조처를 당한 적 있는 술집 주인은 “업소에도 소명 기회를 주긴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결정은 미군의 진술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일부 미군은 행패를 부리고도 업주에게 “아이 캔 클로즈 유어 바”(I can close your bar)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다고 상인들은 증언했다.
한국경찰을 불러봐도
“쟤들은 무서운 애들이니
일단 잘못했다고 해라”
황당한 소리 하고
가게서 행패부리는 미군이
오히려 협박한다
“당신 가게를 문닫게 할수있어” 1992년 당시 송탄시와 미군은 이 지역 업소가 위생·의료·소방·안전 등 법령을 어겼을 때 미군 출입금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오프 리미트’ 협약을 맺었다. 미군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1997년 평택시가 미군 쪽에 파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미군은 지금까지도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다른 주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군의 정확한 오프 리미트 적용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로데오거리에 둥지를 튼 한국인 주민·상인의 생존권은 오직 미군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집계를 보면, 2009년에 2곳, 2010년에 3곳, 지난해 4곳이 짧게는 한달, 길게는 8개월가량 출입금지 조처를 당했다. 올해도 3곳이 출입금지 상태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손현식 사무국장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미군이 법적 근거 없이 통제를 계속하고, 상인들은 이의제기도 못하는 상황이 만연돼 있다”며 “이제라도 한국 땅에서 미군이 총기로 무장하고 걸어다니는 게 적법한 일인지 제대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곳 상인들은 11일 이번 사건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동민 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장은 “재발방지와 개선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미군부대 지휘관 면담을 요구하고, 조만간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이경미 김기성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짝은 애정촌 ‘제1강령’ 망각했는가
■ 엄연히 한국땅인데, 미군 헌병들끼리 총차고 순찰돈다
■ 수영하는 시간도 근무시간 쳐주는 ‘꿈의 직장’
■ 중요한 사안 있을때마다…박근혜 ‘리모컨 정치’
■ [화보] 2012 서울 오토살롱
오산 미 공군기지(K-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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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양쪽 400m
미군과 가족들을
주로 상대하는
350여 가게가 들어서 있다 미군은 이런 상황이 불만이었다. 차량 테러 방지를 이유로 들어 볼라드 관리 권한을 달라고 평택시에 요구했다. 평택시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미군에 볼라드 잠금·해체 열쇠를 건넸다.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미군이 로데오거리의 차량을 통제하기로 미군과 평택시는 합의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24시간 내내 (차량 진입 통제를)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군한테 볼라드 열쇠만 준 것이지 단속 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진입하려는 차량을 막을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설치할 권리를 미군에 허용했지만, 이미 주차해 있는 차량을 단속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군 부대 영내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대이지만, 부대 앞 로데오거리는 엄연히 한국의 영토다. 평택시 스스로 한국 영토를 오가는 한국인 및 그 소유의 차량을 통제할 권한을 미군에 넘긴 셈이다. 미군은 일단 넘겨받은 권한을 확대 적용했다. 지난 5일 저녁,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 차량을 발견한 미군 헌병들이 한국 경찰에게 견인 등 적절한 조처를 요청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군은 평택시와 합의한 권한을 넘어 한국인에게 직접 차량을 빼라고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날 미군의 월권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까지 넘어섰다. 소파 규정상 미군은 위급상황에서 한국인을 체포했더라도 한국 경찰이 요구하는 즉시 신병을 인계해야 한다. 사건 당시 미군은 현장에 도착한 한국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신씨를 부대로 끌고갔다. 부대 정문 앞에서는 한국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행에 항의하는 양씨의 동생(32)마저 수갑을 채웠다. 신씨는 “내가 미군에게 끌려가는 동안 한국 경찰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은 엄연한 소파 규정의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했다. 소파 규정에 따라 미군은 부대 바깥을 순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국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 그러나 평일에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들만 순찰한다. 5일 저녁에도 규정대로 한국 경찰이 미군 헌병과 함께 순찰했더라면 한국인이 미군에게 연행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로데오거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은 “이곳에선 한국 경찰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이 높다”고 말했다. 술집을 운영하는 또다른 여성도 “예전에 소동이 생겨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오히려 ‘쟤들(미군)은 무서운 애들이니, 일단 잘못했다고 해라’라고 말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기지야 치외법권이라지만
이곳은 기지도 아닌데
주민을 수갑 채워 연행?
상인들은 전전긍긍
사실상 영업정지나 같은
‘미군 출입금지’ 처분이
무섭기 때문 사건 이후, 경찰은 미군 헌병 7명을 불법체포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주권 행사를 공언한 셈인데, <한겨레> 취재 결과 한국 법원이 이들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군 헌병들은 기지 주변 주·정차 단속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의 공무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선 재판권을 미국 쪽이 갖도록 소파에 규정돼 있다. 한국 경찰이 미군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이들의 행위를 ‘공무’로 볼 경우 그 재판권을 미국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여태껏 미군의 공무 수행중 사건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며 “미군 헌병들이 주·정차 단속 업무를 ‘테러 예방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주한미군 수뇌부가 ‘자체 조사’를 강조한 것은 이 사건의 재판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미선양에 대한 재판도 ‘공무상 범죄’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이뤄졌고, 사건 관련 미군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미군기지(k-55) 정문 앞’에서 지난 9일 일과를 마친 미군들이 시내로 나가기 위해 정문을 나서고 있다. 평택/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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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잘못했다고 해라”
황당한 소리 하고
가게서 행패부리는 미군이
오히려 협박한다
“당신 가게를 문닫게 할수있어” 1992년 당시 송탄시와 미군은 이 지역 업소가 위생·의료·소방·안전 등 법령을 어겼을 때 미군 출입금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오프 리미트’ 협약을 맺었다. 미군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1997년 평택시가 미군 쪽에 파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미군은 지금까지도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다른 주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군의 정확한 오프 리미트 적용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 로데오거리에 둥지를 튼 한국인 주민·상인의 생존권은 오직 미군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집계를 보면, 2009년에 2곳, 2010년에 3곳, 지난해 4곳이 짧게는 한달, 길게는 8개월가량 출입금지 조처를 당했다. 올해도 3곳이 출입금지 상태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손현식 사무국장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미군이 법적 근거 없이 통제를 계속하고, 상인들은 이의제기도 못하는 상황이 만연돼 있다”며 “이제라도 한국 땅에서 미군이 총기로 무장하고 걸어다니는 게 적법한 일인지 제대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곳 상인들은 11일 이번 사건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동민 외국인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장은 “재발방지와 개선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미군부대 지휘관 면담을 요구하고, 조만간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이경미 김기성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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