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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BBK 가짜편지도…배후 없다는 검찰

등록 2012-07-12 20:17수정 2012-07-12 22:07

관련자 전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007년 대선 직전에 불거진 이른바 ‘비비케이(BBK) 가짜편지’ 명예훼손 사건 관련자를 12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가짜편지의 ‘기획자’로 양승덕(59) 경희대 행정실장을 지목하고, 그 배후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양씨가 김경준(46·수감중)씨의 감옥 동료인 신경화(54·수감중)씨의 동생인 신명(51)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한나라당 쪽에 공을 세우기 위해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작성된 ‘가짜편지’를 양씨한테서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특보), 은진수(51·수감중·당시 비비케이 대책팀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 홍준표(58·당시 클린정치위원장)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 편지의 작성자를 신경화씨로 알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처음에 김병진씨를 통해 전달된 이 편지를 은 전 위원이나 홍 전 의원이 ‘못 믿겠다’며 면박을 준 점 등에 비춰 한나라당이나 다른 관계자가 편지 작성을 기획했거나 전달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경준씨가 당시 여권과 짜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입국한다’는 가짜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명씨가 신경화씨의 미국 지인 추아무개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 만큼, 양씨가 비록 ‘가짜편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태규 김보협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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