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 검사장 승진 ‘무리수’
권재진과 민정수석실 근무 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불거져
‘김검사가 은폐 지시’ 증언 속출
“권 법무장관이 승진 챙겨준 것”
검찰 내부 ‘예정된 수순’ 말돌아
권재진과 민정수석실 근무 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불거져
‘김검사가 은폐 지시’ 증언 속출
“권 법무장관이 승진 챙겨준 것”
검찰 내부 ‘예정된 수순’ 말돌아
이명박 정권 마지막 검찰 인사의 핵심 관전포인트는 김진모(오른쪽) 서울고검 검사의 검사장 승진 여부였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증거인멸, 그뒤 수사 무마 등에 있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 검사의 검사장 승진은 무리수라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었지만,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이 대통령의 검찰 인사 방식은 마지막까지 관철됐다.
김 검사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지냈다.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부장검사급 인사들이 사표를 내고 관행적으로 파견근무를 해왔지만, 그의 파견 기간은 유난히 길었다. 이 대통령이 김 검사의 능력을 높이 샀다고 한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권재진(왼쪽) 장관과 함께 그는 결과적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엠비(MB)맨’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불거졌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원관실 직원들은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의 1차 수사는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지만, 2012년 3월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장 전 주무관은, 1차 수사 당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민정2비서관이었던 김 검사를 찾아가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김 검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인멸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된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낸 탄원서에서 “민정수석실의 케이(K), 시(C) 비서관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케이 비서관이 바로 김 검사다. 김 검사는 지난 5월31일 민간인 사찰 재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검사의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찰 재수사 당시 검찰 안팎의 사퇴 의견에도 권 장관이 자리를 지킨 이상, 김 검사의 검사장 승진은 예정돼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민정수석과 민정2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은 사실상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인연도 끈끈하다. 김 검사는 2006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휘하 검사가 제이유(JU) 사건에서 진술 조작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돼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그때 부임한 대구고검장이 권 장관이었다. 그뒤 권 장관은 2009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있던 김 검사를 민정2비서관으로 데려갔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김 검사는 권재진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김 검사를 챙겨준 것이지만, 권 장관이 챙겨준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인사권이야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맘대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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