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에 뻥튀기 청구뒤 차액 받아
병원·구매대행업체 간부들 기소
병원·구매대행업체 간부들 기소
지난해 9월, 서울 회기동 경희의료원에서 순환기내과 의사 2명이 주먹다짐을 했다. 이들을 포함해 5명의 계좌에 분산 예치된 의문의 뭉칫돈 1억5000만원의 사용을 둘러싼 마찰이었다. 싸움은 고소로 이어졌고,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시작했다. 복지부 감사에서 더 큰 의혹이 불거졌다. 경희의료원이 의료기기 공급업체로부터 챙기는 추가 이익금을 명시한 이중계약서가 발견된 것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혹이 짙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우현)는 지난 4~6월, 국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의 계좌추적에 나섰고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대형병원 9곳에 20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이 리베이트 조성에 적극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이 구매대행사에서 의료기기를 사면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구매대행사에 건네는데, 병원이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상한가(건보공단에서 책정한 최고액수)를 건보공단에 청구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이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심혈관용 스탠트 13개를 2503만원에 사들인 뒤 공단에는 보험상한가인 2698만원을 청구했고, 그 차액 195만원은 구매대행업체에서 병원으로 ‘환급’됐다.
검찰은 삼성물산의 의료기기 구매대행 자회사인 케어캠프와 또 다른 구매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 그리고 이 회사 간부들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매대행업체들로부터 8400만~5억6000만원을 챙긴 9개 병원 행정 책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경희대의료원 의사 5명 계좌에 들어있던 1억5000만원의 성격에 대해 검찰은 이 병원 심초음파학회 행사 과정에서 의사들이 벌어들인 광고비·강연료·자문료를 순환기내과 발전기금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결론짓고 내사종결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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