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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응찬·신상훈·이백순 ‘빅3’ 후계 놓고 고소·비방 ‘암투’

등록 2012-07-16 08:10수정 2012-07-16 09:00

신한은행 비리 사태는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은 신상훈(64)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 사장이 은행장 시절, 재일동포인 이희건 명예회장 명의로 허위 고문 계약을 체결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대출 압력을 행사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내 은행 중 가장 안정적으로 금융지주사 체제를 유지해온 신한은행이 전직 은행장이자 현직 지주사 사장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다. 신 사장 쪽은 “이 명예회장이 귀국할 때마다 라응찬 회장에게도 비서실장을 통해 1000만~2000만원씩 모두 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문제 삼는다면 라 회장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이 사건이 2001년 신한금융 회장에 취임한 뒤 네차례 연임에 성공한 라응찬(74) 회장과, 그의 후계 문제를 놓고 신한금융의 2·3인자인 신 사장, 이백순(60) 행장 사이에 벌어진 ‘암투’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이번 고소로 라 회장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검찰은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2010년 12월 신 사장뿐만 아니라, 고소인 격인 이 행장도 ‘의문의 3억원’ 횡령 혐의와 재일동포 주주들한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라 회장은 ‘3억원 횡령’에 관여했다는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다. 이들은 신한금융을 혼돈에 몰아넣은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했다.

검찰 수사가 끝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법정에서는 아직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신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다투는 데만 꼬박 1년6개월이 걸렸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당선 축하금’ 의혹을 받고 있는 3억원의 성격을 따지기 위해 라 전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되면 ‘신한 빅3’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진풍경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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