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고3 수험생들의 비교과 활동 경력을 조작해주는 수법으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신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2009~2010년 학부모에게 ‘입학사정관제에 유리하게 학생 경력을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해 1억6천여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대표인 인터넷 언론사에서 학부모의 딸이 청소년 기자로 활동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험생은 가짜 서류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에도 다른 학부모한테서 6000만원을 받고 그 자녀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에 필요한 거짓 경력을 만들어준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신씨 말고도 또다른 입시브로커 1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신씨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또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험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입학사정관을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해 가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인데,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이 전형을 통해 123개 대학이 4만3138명(11.5%)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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