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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알선수뢰·정자법 위반” 두 칼로 압박

등록 2012-07-18 19:19수정 2012-07-19 10:36

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박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의 혐의 내용과 검찰의 수사 진척 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상득(70·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개 소환 계획을 밝힐 때와 달리, 박 원내대표 쪽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 그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소환 일정을 공개한 것은,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는 박 원내대표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검찰은 우선 박 원내대표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 기업체에서 1억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 원내대표가 2007년 12월31일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2008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박 원내대표가 2010~2011년 보해저축은행 쪽으로부터 ‘수원지검이 하고 있는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박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 뇌물죄의 일종인 알선수뢰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성립되는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알선수뢰죄는 수뢰액이 5000만원을 넘어가면 ‘징역 7년 이상’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조금 수사가 덜 된 상황”이라며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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