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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약유통 현역 주한미군에 첫 구속영장

등록 2012-07-19 19:00

국제우편 통해 합성대마 3.5㎏ 반입
현역 주한미군이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와 팔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합성대마인 이른바 ‘스파이스’ 3480g을 국제우편 형식으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미8군 2사단 소속 ㄹ(23) 이병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관세청이 압수한 전체 합성대마(3509g)의 양과 맞먹는 규모로, 1인당 0.5g씩 투여할 경우 약 7000명분에 해당한다. 검찰은 미군 쪽으로부터 ㄹ 이병의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ㄹ 이병은 2011년 8월~2012년 1월 6차례에 걸쳐 스파이스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ㄹ 이병은 인터넷을 통해 헝가리 웹사이트에 접속해 합성대마를 구입했고, 국제우편을 통해 이를 국내로 반입했다. ㄹ 이병은 30g을 100달러(11만3800원)에 구입해 1000달러(110만3800원)에 판매했으며, 이 가격으로 계산하면 밀반입한 합성대마는 모두 1억3200만원어치에 이른다. ㄹ 이병이 취급한 ‘스파이스’ 또는 ‘스컹크’라는 이름의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 성분을 화학적으로 조제한 것으로, 액체를 담뱃잎에 뿌려서 흡입한다. 환각 효과는 대마초보다 4~5배가량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필로폰과 신종마약 800g을 국내로 들여온 전 주한미군 일병 ㅂ(21)을 구속했다. ㅂ은 마약 문제로 불명예 제대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마약을 유통하다가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으로 현역 주한미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라며 “주로 주한미군과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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