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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문건 훔친 중앙일보 기자 불구속 기소

등록 2012-07-23 20:47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몰래 침입
‘민간인 사찰’ 관련문건 등 빼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23일 검찰청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수사 관련 문건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 및 절도)로 <중앙일보> 박아무개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 3월25일~6월3일 모두 9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컴퓨터에서 수사 관련 문건 7건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3건의 문건은 출력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기자가 빼낸 문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강력부·민간인 사찰 특별수사팀·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등 서울중앙지검 청사 조사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박 기자는 주로 일요일 오전 6~8시께 조사실에 들어가 문건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기자는 지난 5월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윗선’이 이명박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이른바 ‘일심 충성 문건’ 등을 보도했으나, 이 문건도 조사실에 몰래 들어가 빼낸 문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압수한 문건이 통째로 유출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검찰 내부자 소행으로 보고 검찰청 출입기록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주일치를 분석했으며 그 과정에서 박 기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3일 일요일 새벽에 또 서울중앙지검 15층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 사무실에 들어갔고, 검찰은 박 기자를 현장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가 조사를 벌였다.

박 기자가 수사 관련 문건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었던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컴퓨터 본체에 붙여놓는 등 검찰의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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