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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동천 전화받은 적 없다”던 김병화 위증 의혹

등록 2012-07-25 08:16수정 2012-07-25 16:54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15년 전 소개…전화 주고받는 사이”
브로커 박영헌씨 법정진술 공개돼
박씨 사기사건 경찰 기소의견 불구
검찰 무혐의 처분 ‘수사 축소’ 의혹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영헌(61·징역 1년 선고)씨의 피고소 사건을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 김 후보자의 위증 의혹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브로커 박씨의 법정 진술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규(55·구속기소)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15년 전에 이미 유동천 회장에게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유 회장이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와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런 사이”라고 진술했다.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장을 지낸 김 후보자를 지칭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

박씨의 이런 진술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게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유동천 회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기억으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유동천 회장과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떳떳하다”며 유 회장과의 친분관계 및 전화통화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김병화 후보자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질타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거짓 증언을 한 후보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브로커 박씨 관련 새 의혹 검찰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브로커 박씨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고향인 강원도 태백에서 브로커 박씨가 개입했던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반려되는 등 수사 무마·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의 ‘의혹’ 시한폭탄 태백, 검찰 뭐해? ) 또다른 의혹이 추가된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박씨는 2010년 사업상 알게 된 이아무개씨에게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 ‘건물을 분양해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3억원과 1억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이미 여러 곳에 담보가 잡혀 있어 이씨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경찰서는 박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거나 건물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과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고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검찰지휘사건’으로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에서 추가 수사나 법리판단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지난해 1~2월께 박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4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진아무개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전 청장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현철 윤형중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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