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 또는 수입·수출하거나 이를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런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수입·수출한 업자들 역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음란물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단속된 음란물 유포 사범은 지난 2009년 46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두배 가까이 늘어난 8400여명으로 증가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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