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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근로소득세 19% 초과징수 “월급쟁이만 봉”

등록 2005-08-02 19:49수정 2005-08-02 19:50

자영업자·법인 부과세는 목표액보다 줄어
2004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지난해 정부가 봉급생활자한테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애초 예산 편성 때 잡았던 징수목표액보다 18.9%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와 법인에 주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목표액에 견줘 각각 12.1%와 7.1%가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내놓은 ‘2004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는 모두 9조8186억원의 근로세득세를 거둬들여, 애초 목표액(8조2567억원)의 18.9%를 초과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득세 초과징수율(6.5%)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유리지갑’(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컸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지난해의 명목 임금상승률이 6.0%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임금상승률은 2.3%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임금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는데도 세금만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애초 목표액(5조656억원)보다 12.1% 적은 4조4529억원만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34조5718억원이 걷혀, 목표보다 7.1% 적었다.

국회 관계자는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의 확산으로 근로소득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며 “불황이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근로소득세와, 그렇지 않은 세금의 징세율 격차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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