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하반기 시범운영…5천여명 신규 채용
행정자치부는 내년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 뒤 2007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자치경찰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장된다.
도입 시기는 6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뒤 2007년 하반기부터는 도입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단속 등 17종의 특별사법 경찰업무도 맡게 된다.
자치경찰대장은 규모에 따라 자치총경 내지 자치경감으로 임명하되 필요할 경우 개방형 직위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 인원은 국가경찰에서 3천여명이 자치경찰로 자리를 옮기고, 5천여명은 새로 뽑을 계획이다. 인재 충원을 위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옮길 때에는 1계급 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원경 행자부 제2차관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3400여개의 치안센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자치경찰 출범 초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에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3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신청했으며, 행자부는 이달 안에 시·도별로 1개씩 시범실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