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대출연체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은행은 대출금 장기 연체 고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또는 직업훈련원 강좌 수강만으로 대출연체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새출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4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출발 신용회복지원제도 수혜 대상은 6월말 현재 부산은행 한곳에만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고객으로 연체채권 원금이 500만원 이하거나 미수이자만 남은 고객으로 모두 1천920여명에 달한다.
구체적인 신용회복절차는 부산과 울산, 경남도의 각 시.군.구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1시간당 2만원씩 하루 최대 8시간 16만원까지 연체 원금을 감면하게 된다.
이자만 남은 고객의 경우 최고 8시간만 봉사활동을 해도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신용불량을 풀어준다.
또 노동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직업훈련 강좌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1개월당 200만원의 연체원금을 감면한다.
부산은행 여신기획팀 관계자는 "베드뱅크 등 일반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곳 이상의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올라야 한다"며 "단일 은행에서 신용불량에 걸린 고객을 지원하고 새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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