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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컨택터스, ‘허가 취소’ 대비해 법인 2개로 운영

등록 2012-08-09 18:49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공장에서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가, 무력 사용 등 위법행위로 허가 취소를 당할 경우에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인을 두 개로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폭력’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컨택터스는 서울 역삼동과 경기도 양평군에 각각 법인을 운영했다”며 “이런 법인 분리 운영은 1개 업체가 위법행위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나머지 업체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1일 컨택터스의 양평 법인 허가를 취소한데 이어 서울 법인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관할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컨택터스의 양평 법인 운영자 구아무개(40)씨가 용역경비 등 계약을 따와도 서울 법인의 서아무개(33)씨가 수익의 50%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가 같은 회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폭력 사건 현장에서 용역 직원들을 직접 지휘한 이들 두 명에 대해 지난 6일 출국금지 조처했으며, 지금까지 용역업체를 불러들인 에스제이엠 관계자 6명과 컨택터스 관계자 17명 등 모두 23명을 경비업법 및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한편, 컨택터스가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진 물대포차는 2010년 12월30일 한 소방서에서 공매처분한 1992년식 고성능 화학소방차를 1857만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컨택터스는 이를 그동안 양평 차고지에 보관해 오다 관리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201112월 8일 양평군청에 폐차(자진말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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