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4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은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주목을 끌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에 대해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2월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월, 추징금 70억원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계 처지에선 정치·사회적인 분위기가 당시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관례’를 막자는 취지였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화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화는 판결 직후 "김 회장의 유죄 인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하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달 이라크 10만호 건설사업 계약식에 직접 참석하고,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오 선수를 직접 격려하는 등 그룹 경영과 올림픽 후원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독일 태양광업체를 인수해 국가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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